사면 심사에 민간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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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수정 2007-11-24 00:00
입력 2007-11-24 00:00

국회 본회의 64개 법안 의결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가 신설되고, 사면심사에 민간인이 참여할 길이 열렸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 등 64개 법안을 의결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할 경우 사면심사위를 통해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면심사위는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따라 사면심사의 내용과 과정을 공개할 수도 있도록 해 사면이 남용되는 일을 막도록 했다.



지난 8월2일 노무현 대통령이 다른 과거사 관련 법안과 형평성, 재정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은 무기명 재의표결을 실시해 부결시켰다. 재석 의원 160명 가운데 찬성 52표, 반대 10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부결됐고, 법안은 폐기됐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7-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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