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호가로 공시지가 산정은 위법”
홍성규 기자
수정 2007-11-23 00:00
입력 2007-11-23 00:00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 및 국공유지 2600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45만 필지를 선정,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 고시하는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필지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는 서울 중구 주자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모씨가 “2006년도 공시지가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평가법인들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표준지 평가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세평 호가만으로 감정평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