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7 D-26] 靑, 거부권 행사 가능성
최광숙 기자
수정 2007-11-23 00:00
입력 2007-11-23 00:00
그러면서 삼성 특검법 통과와 함께 공직자비리 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동안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특검법과 함께 공수처법이 함께 통과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삼성 특검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삼성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이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법안 제안 이유에 당선 축하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사대상과 시기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해 거부권 행사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 대통령의 두번째 특검 거부권 행사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1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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