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특별법은 공원 훼손법”
류찬희 기자
수정 2007-11-22 00:00
입력 2007-11-22 00:00
환경부, 법안통과 강력 반발
환경부는 “동·서·남해안 발전법은 국토 생태계의 보고로서 철저한 보전을 원칙으로 지정·관리하는 자연공원을 개발대상에 포함해 국립공원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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