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특별법은 공원 훼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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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7-11-22 00:00
입력 2007-11-22 00:00

환경부, 법안통과 강력 반발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연안권발전특별법)을 놓고 환경부와 시민·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동·서·남해안 발전법은 국토 생태계의 보고로서 철저한 보전을 원칙으로 지정·관리하는 자연공원을 개발대상에 포함해 국립공원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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