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협 공제 자회사 분리 생·손보사로 전환 추진
이두걸 기자
수정 2007-11-20 00:00
입력 2007-11-20 00:00
19일 관계부처와 농협 등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와 농림부, 금융감독위원회, 농협 관계자들이 만나 농협중앙회 공제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농림부가 농협 공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권을 금융감독 당국에 넘겨주기로 결정했다.”면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보험사 설립 인가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2009년부터 농협이 보험사로서의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공제사업의 경우 2005년부터 농림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협정을 맺어 지급여력비율을 함께 산출하고 있지만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아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실질적인 감독이나 제재는 받지 않고 있다. 농협 역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변액보험이나 퇴직연금, 자동차보험은 취급하지 못해 성장에 한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농협도 내부적으로 보험사로 분리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단위조합의 성격을 놓고 재경부와 농림부·농협은 다소 차이가 있다. 농협 관계자는 “보험사로 전환할 경우 단위조합에서도 보험상품을 팔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도 “단위조합에서의 보험상품 판매비율을 금융기관 대리점처럼 25% 이하로 제한하면 농협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경부는 “농협 단위조합은 보험사 대리점과 달리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금융기관 대리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농협 공제사업을 보험업에 편입시키는 게 업계의 숙원사업인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 절충점을 도출할 것이라는 융통성을 보였다.
농협 공제사업을 보험사로 전환하려면 보험업법과 협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대주주 및 부채비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어차피 특례를 인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단위조합을 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농협이 생·손보사를 자회사로 둘 경우 전국의 단위조합을 판매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중소형 보험사에는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삼성·대한생명·교보 등 3개 생보사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75%나 돼 이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전국의 농협 단위조합을 판매망으로 활용할 경우 경쟁 제한 등의 불공정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설비 투자와 인력을 늘리고 그동안 면제받던 예금보험공사 보험료도 내게 되면 손익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지금은 이런 비용이 적게 들어 농협 보험은 싸다는 장점이 먹혀들었다. 게다가 농촌 지역의 보험가입률도 포화상태다.
백문일 전경하 이두걸기자 mip@seoul.co.kr
2007-11-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