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유영규 기자
수정 2007-11-19 00:00
입력 2007-11-19 00:00
서울시는 18일 등록한 사업자만 서울 시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되는 대상은 기존의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상가 이외에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도 포함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는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할 때 적용된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요건을 갖춘 뒤 서울시에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lmi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6361-3961)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11-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