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1일부터 서류 인터넷서비스
수정 2007-11-19 00:00
입력 2007-11-19 00:00
먼저 다음달 11일부터는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에 대해,20일부터는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3개 항목에 대해 각각 서비스를 시작한다. 근로자가 발급기관에 영수증을 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007-1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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