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사업 전국권역으로 확정’ 국회 소위 통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현용 기자
수정 2007-11-16 00:00
입력 2007-11-16 00:00
인터넷TV(IPTV) 법제화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업권역이 전국권역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KT 등 통신사업자가 IPTV를 전국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5일 오전 회의를 갖고 IPTV 사업권역과 관련, 특정 사업자가 1개 면허로 전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점유율은 3분의1로 제한됐다. 또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IPTV 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은 법조문에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해 사실상 자회사 분리는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통신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에 미치지 못하도록 망(網) 동등접근권을 보장하는 등 향후 시행령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케이블TV업계는 이번 결정이 케이블TV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측은 “결국 통신사업자, 특히 KT에 특혜를 주기 위한 IPTV 법안의 반이 완성된 셈”이라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이 IPTV 법안에 수용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오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어 IPTV 법안과 방송통신융합기구 통합 법안을 통과시킨 뒤 23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7-11-1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