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하나로텔레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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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7-11-15 00:00
입력 2007-11-15 00:00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나로텔레콤 지분 매각 주간사인 골드만삭스는 14일 SKT가 인수조건을 제시하자 전격적으로 SKT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발표했다.

하지만 SKT가 하나로텔레콤의 진짜 주인 행세를 하려면 적어도 내년 1월 말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SKT 관계자는 “순탄하게 인수작업이 진행되더라도 올해 안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내년 1월 말이나 2월쯤은 돼야 (지분 매입이)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를 하려면 최소한 4∼5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KT는 기업실사에 돌입한다. 기본적으로 실사에 3주 정도 걸린다. 골드만삭스측이 제시하는 가격이 적정한지 따져 보는 ‘가격측정’ 작업이다. 이후 이사회를 열고 증빙서류 등을 갖춰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 뒤 AIG-뉴브리지측과 계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이 과정은 속전속결로 이뤄질 수 있다.

다음 단계가 정보통신부 인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제13조)은 기간통신사 발행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하고자 하거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업체)는 정통부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인가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운영능력, 이용자보호, 연구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로 본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M&A 인가신청을 위한 시행규칙이 이번 하나로텔레콤 M&A인가 심사에 처음 적용되는 만큼 꼼꼼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정통부 인가가 나면 비로소 주식 매입에 들어간다. 업계 관계자는 “빨라도 지금부터 두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규 김효섭기자 ykchoi@seoul.co.kr

2007-1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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