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식수술 전 검사 요양급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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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11-15 00:00
입력 2007-11-15 00:00
라식수술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근시질환에 대한 검사는 요양급여항목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라식수술과 관련된 전ㆍ후의 검사비용을 모두 비급여대상으로 판단해온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안과 의사 이모씨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복지부는 과징금 처분을 전액 취소하고 공단은 937만여원의 환수 처분 중 500여만원의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급여비용을 환산하는 데 사용되는 건강보험 상대가치 점수에 굴절검사와 안구 내면을 검사하는 안저검사 등 일반적인 근시질환에 대한 검사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반면, 라식수술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전산화각막형태검사와 초음파각막두께검사는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돼 있다.”고 판시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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