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2000원 때문에…” 한국판 바지소송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류지영 기자
수정 2007-11-15 00:00
입력 2007-11-15 00:00
세탁소에 수선을 맡겼다 손상을 입은 바지를 두고 바지 주인과 세탁소 주인 간 1년여에 걸친 법정 다툼을 벌인 ‘한국판 바지소송’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미지 확대
14일 서울 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정모(32)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세탁소에 “길이를 줄여달라.”며 골프용 흰색 바지를 맡겼고, 세탁소 주인 양모씨는 잘라낼 부분을 검은색 펜으로 표시해 바지를 수선했다.

수선한 바지를 가져온 정씨는 집에서 물세탁을 했으나 바지에 남아 있던 검은색 펜의 잉크가 번져 더 이상 바지를 입을 수 없게 됐다.

정씨는 세탁소 주인 양씨를 상대로 “바지가격 29만 2000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양씨가 곧바로 25만원을 물어줘 소송은 취하됐다.

그러나 우연히 실제 바지 값이 22만 8000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양씨는 바지 값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한 정씨에게 화가 나 “잉크가 번진 바지라도 돌려달라.”며 오히려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이미 잉크가 번진 바지를 버린 뒤라 소송은 1년이 넘게 진행됐다. 바지 1벌로 시작된 당사자간 감정 싸움이 결국 엄청난 소송비용까지 들여가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법정다툼으로 번진 셈.



결국 서울 동부지법 민사1부(박윤창 부장판사)는 14일 양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바지 시가 상당액을 배상했기 때문에 피고는 바지를 돌려줄 의무가 있지만 당시 바지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이 바지의 재산상 가치는 0원”이라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11-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