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2000원 때문에…” 한국판 바지소송
류지영 기자
수정 2007-11-15 00:00
입력 2007-11-15 00:00
수선한 바지를 가져온 정씨는 집에서 물세탁을 했으나 바지에 남아 있던 검은색 펜의 잉크가 번져 더 이상 바지를 입을 수 없게 됐다.
정씨는 세탁소 주인 양씨를 상대로 “바지가격 29만 2000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양씨가 곧바로 25만원을 물어줘 소송은 취하됐다.
그러나 우연히 실제 바지 값이 22만 8000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양씨는 바지 값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한 정씨에게 화가 나 “잉크가 번진 바지라도 돌려달라.”며 오히려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이미 잉크가 번진 바지를 버린 뒤라 소송은 1년이 넘게 진행됐다. 바지 1벌로 시작된 당사자간 감정 싸움이 결국 엄청난 소송비용까지 들여가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법정다툼으로 번진 셈.
결국 서울 동부지법 민사1부(박윤창 부장판사)는 14일 양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바지 시가 상당액을 배상했기 때문에 피고는 바지를 돌려줄 의무가 있지만 당시 바지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이 바지의 재산상 가치는 0원”이라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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