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51회 이상 불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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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7-11-13 00:00
입력 2007-11-13 00:00
서울시가 야심적으로 내놓은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에 입주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SH공사 조사 결과, 전용면적 84㎡의 중형대 ‘시프트’에 당첨되려면 최소한 청약저축에 51회 이상은 불입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SH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급된 시프트 1,2차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공급한 발산 3차 84㎡(2차)의 청약저축 불입 횟수는 최소 51회, 최다 292회, 평균 10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첨자의 평균 나이는 최저 28세, 최고 76세, 평균 44세였다. 부양가족수는 하나도 없는 경우에서부터 6명까지 부양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서울시 거주기간은 최저 1년, 최장 39년, 평균 15년이었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최저 3년, 최장 5년이었다.

하지만 중형대인 84㎡와 달리 56㎡ 아파트는 청약저축을 9∼19차례 불입한 사람도 당첨됐다. 그만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낮다는 것이다.

시프트는 서울시에서 무주택자들에게 주변 전세 시세의 최고 80% 선에서 최장 20년 동안 전세로 주택을 임대해주는 공동주택이다. 계약은 2년이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내에 있는 새 주택을 싼 값에 전세를 들 수 있는 데다가 분양받은 이후 6개월 안팎이면 입주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또 시프트에 당첨돼 살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으로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시프트에 살더라도 무주택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청약 조건은 59㎡는 국민임대주택 공급기준에 맞는 청약저축가입자 가운데 일정소득 이하까지만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84㎡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제한 규정은 없어 소득수준이 높은 무주택자들도 청약을 할 수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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