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대상 48%↑ 50만5000명
개인주택분 대상자 가운데 58%는 종부세 부담이 100만원을 넘지만 올해 처음 과세되는 사람의 평균 세액은 8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 50만 5000명 가운데 개인주택과 관련한 사람은 38만 1000명으로 지난해 23만 2000명보다 64% 늘었다. 이는 전국 가구주의 2%, 전국 주택보유 가구주의 4%에 해당한다.
종부세액은 2조 8814억원으로 지난해 1조 7179억원보다 67.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2.8%, 토지는 11.6% 각각 올랐고,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42.2%는 100만원 이하만 내면 되지만 51.8%는 납세액이 1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500만원 이상 내야 할 대상자도 19%에 이른다.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9억원 이하인 과세 대상자의 종부세 부담액은 평균 80만원 정도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처음 내는 사람의 세 부담액도 80만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국세청은 이달 말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에게 신고 안내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15일이지만 올해는 12월15일이 토요일이어서 17일까지로 연장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과세 대상자가 종부세를 신고·납부하는 게 아니라 당국이 재산세처럼 직접 세액을 부과·고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정해진다. 올해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준일 이후 집값이 떨어진 곳들이 적지 않은데도 세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납세자들이 많아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