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심 집회 비상
임일영 기자
수정 2007-11-09 00:00
입력 2007-11-09 00:00
조현오 경찰청 경비국장은 8일 “도심에서 장시간 교통 마비가 예상되고 공공의 질서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 명백해 지난 2일 금지통고를 했다.”면서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와 ‘금지통고된 불법집회의 상경 시도를 저지하려는 경찰의 원천 봉쇄는 적법하다.’는 판례에 따라 시위대의 상경을 차단하고 초기부터 해산 및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 평화를 위한 2007범국민행동의 날 조직위원회’는 “집회 금지는 법을 핑계로 민중의 정치적 의사를 막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이라면서 “신고한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만일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규모 집회·파업 강행과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8일 배포된 담화문에서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면서 “불법 집회가 발생할 경우 시위주동자는 사법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1-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