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해법’ 장외공방전
재벌개혁운동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은 “재벌해체 등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안연대회의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재벌해체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참여연대는 7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앞에서 검찰 규탄집회까지 열고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당사자에게 아예 수사팀을 짜달라는 꼴”이라면서 “당장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했는데 떡값 리스트에 담당 검사가 올라 있다면 실제 떡값을 받았는지 여부를 떠나 누가 수사 결과를 공정하다고 하겠느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검찰로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배당 전에 명단에 들어 있는 검사를 수사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라면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로 검찰에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하창우 회장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명단을 입수하면 되고, 실제 검찰 고위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검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비공식적인 채널까지 동원해 명단 입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명단 입수에 실패하더라도 일단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변협이 지난 5일 상임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김 변호사에 대해 ‘비밀준수의무 위반’혐의로 징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등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변협 고위 관계자는 “5일 열린 회의에서 김 변호사 관련 얘기가 나와 잠시 원론적인 얘기들이 오갔을 뿐 징계를 위한 검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비밀준수의무는 변호사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다. 윤리헌장에도 나온다.”면서 “변협 내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말해 징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은 “변호사들의 과다한 성공보수, 탈세 등에 대해선 침묵하던 변협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거리를 밝힌 내부제보자에게 징계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했다.
홍성규 강국진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