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법원, 김경준씨 압류재산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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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7-11-08 00:00
입력 2007-11-08 00:00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41)씨의 다음주 국내 송환을 앞두고 미 법원이 압류했던 김씨 측의 재산 일부를 풀어 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김씨 측이 변호사 비용을 낼 수 있도록 압류재산 가운데 40만달러(약 3억 6000만원)를 해제한다고 지난 1일 공시한 것으로 서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법원은 나머지 2560만달러(231억원)의 압류는 해제하지 않았다.

미 법원은 “민사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인 데다 ㈜다스 등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측(김경준씨측) 재산 압류를 모두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산동결로 미국에서 소송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던 김씨 측은 국내에 송환된 뒤 압류 해제된 재산으로 변호사 비용 등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한국행을 선택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5일 미 정부가 압류한 자신의 재산 2600만 달러(235억원·미국 부동산 등 1000만 달러, 스위스 은행 예금 1600만 달러)를 풀어 달라는 신청서(Motion)를 법원에 제출했었다.

김씨 측의 재산은 민사소송이 얽히고 설키면서 지난 2004년 압류됐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친형인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소유한 회사인 ㈜다스가 2003년 5월 김씨 측이 투자금 140억원을 가로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옵셔널벤처스 소액투자자들도 2004년 6월 3000만 달러(약 271억원) 주가피해 소송을 냈다. 이에 미 정부는 김씨 측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계좌 등을 동결했다.

미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다스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기각하면서 미 정부가 재산 압류를 풀어 주라고 지난 3월에 판결했다. 그러나 ㈜다스의 항소로 미 법원은 지난 5월 김씨 측의 재산 압류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다시 내렸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7-1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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