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기업 세제혜택 줘야”
●“차별제소권 근로자 집단에도 허용을”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현재 근로자 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제소권을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집단에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직종은 차별 판단의 비교 대상도 영국처럼 개별기업에 국한하지 말고 산별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권현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금융업 등 10여곳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사가 상당기간 준비하고 점진적으로 추구할 때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는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을 위해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체계 개선 모델을 만들고 교육과 홍보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남용 억제를 위해 기간제한 방식을 채택했지만 이로 인해 고용 형태가 더 열악해지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고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현행 비정규직법을 개정,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간제근로자 교체·반복사용 안돼”
한국노총은 “계약해지 등 사측의 비정규직법 악용으로 비정규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일정 인원 이상의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기간제근로자를 교체·반복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주문했다.
●“차별시정 청구권 확대 신중 기해야”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노민기 노동부차관은 “중소기업 지원과 차별시정 청구권 확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나 무분별한 차별시정 요구 등 또다른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정규직법의 후속대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상수 노동장관은 차별시정 청구권의 확대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구 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