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인감대리 발급시 문자전송
김성곤 기자
수정 2007-11-06 00:00
입력 2007-11-06 00:00
서비스는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지역 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본격 시행되며, 주민등록상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동별 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여권과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노원구 외 다른 지역에서 대리발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서비스받을 수 있다. 단,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노원구 외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자동으로 서비스가 해지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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