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全청장 5일 예정대로 사법처리”
김정한 기자
수정 2007-11-05 00:00
입력 2007-11-05 00:00
검찰은 이날 법원에 제출할 영장요지 작성 및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검토 작업 등을 벌였다.
수사팀은 전원 출근, 그동안의 수사 기록과 관련 법률, 판례 등을 토대로 전 청장에게 적용할 혐의와 영장에 포함시킬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영장요지문 작성 등 영장 청구와 관련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이다.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증거인멸 부문은 영장발부에 필요한 사유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 때 6000만원 상납사실과 증거인멸 시도 등의 혐의사실 적시와 함께 상납진술 회유와 관련한 녹취기록, 미화 환전명세표 등 관련 증거물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 청장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일 국세청장 비서관 등 국세청 직원 2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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