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노조 첫 정식 단체교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성곤 기자
수정 2007-10-31 00:00
입력 2007-10-3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노원구는 지난해 12월 노원구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전환 이후 처음으로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이노근(왼쪽) 노원구청장· 변성환 노조위원장
이노근(왼쪽) 노원구청장· 변성환 노조위원장
이날 협약식에서 이노근 노원구청장과 변성환 노조위원장은 투명한 인사제도의 확립 등 7개 분야 72개 항에 대해 합의하고 서명했다.

노원구 노사를 협의를 통해 노조 추천자로 다면평가 위원의 30% 위촉,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대표 참관, 직원 승진 서열공개, 만 6세 미만 보육수당 지급, 맞춤형 복지 포인트 상향 조정 등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하지만 특별휴가 실시, 동사무소 근무 직원의 중식비 보조, 방송시설 보완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0-3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