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제약사 수천억대 불법로비에 쥐꼬리 과징금 검토…공정위, 검찰고발등 제재 ‘미적’
백문일 기자
수정 2007-10-26 00:00
입력 2007-10-26 00:00
병원장 가족을 상대로 해외관광도 일삼았고 병·의원 시설을 늘리면 제약업체들이 지급보증까지 섰다. 일부 제약회사는 자체 직원들을 병원에 상주시키면서 병원일을 돕게 했다. 이런 불법행위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의약비 부담으로 전가되지만 당국은 ‘솜방망이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제약회사 10곳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심의한 결과 물품 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음주 매출액 등을 산정, 과징금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업체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한국BMS제약, 일성신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삼일제약 등이다. 이 제약사들은 병·의원에 현금과 물품·상품권을 제공하고 국외 세미나와 학회 참여비 지원, 골프·식사 대접, 기부금 찬조, 시판후 조사(PMS) 지원 등 불법행위를 했다.PMS는 병·의원이 제약사가 판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A약품의 경우 2003∼2006년 9월 병·의원에 대한 불법로비로 매출액의 18.1%에 해당하는 1667억원을 썼다. 불법으로 확인된 로비 이외의 지원행위도 1945억원(매출액의 21.5%)에 이른다.
이 회사의 3년9개월간 불법로비 유형은 ▲현금·물품·상품권 1338억원 ▲기부금 76억 5800만원 ▲사은품 7억 5500만원 ▲골프·식사 접대비 1억 5200만원 ▲인력지원 2억 1200만원 ▲세미나 지원 8900만원 등이다. 주유권과 직원용 컴퓨터까지 포함됐다.
이밖에도 제약회사들은 병·의원장과 직원 등의 가족을 동남아 골프관광에 보냈다. 이런 행위는 거의 모든 병·의원을 상대로 이뤄졌으며 10개 제약회사뿐 아니라 제약업계 전체의 일반적인 관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약회사들은 연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판매관리비 비중이 20∼50%나 된다.”면서 “이 가운데 10∼20%는 현금 등으로 제공하는 리베이트”라고 말했다. 예컨대 A약품과 B제약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은 각각 49.6%와 47.6%에 이른다. 제조업체 평균 판매관리비 비중 10%의 5배에 해당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겠지만 아직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약회사의 매출액은 동아제약 5336억원, 유한양행 3919억원, 한미약품 3765억원, 녹십자 3364억원, 대웅제약 3381억원, 중외제약 3113억원 등이다.
부당한 고객유인에 대한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의 최대 2%이다. 따라서 회사별로 많아야 60억∼80억원 수준이다. 수천억원을 로비로 쓰는 제약회사에 이 정도의 과징금은 너무 적다는 평가다. 따라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고 제약회사뿐 아니라 병·의원 등의 뇌물수수 혐의도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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