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입력 오류땐 청약자격 유지해준다
김태균 기자
수정 2007-10-24 00:00
입력 2007-10-24 00:00
건설교통부는 23일 청약순위 자격을 위반하거나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로 신청하는 경우, 재당첨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주택청약 자격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은 가점항목 입력 오류는 구제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실제 점수를 확인해 당첨권 이내이면 당첨이 유지되고 당첨권 미만이면 당첨은 취소되지만 나중에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택청약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가점항목 입력 오류의 경우라도 악의적인 경우는 당첨 취소는 물론 주택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 양주 고읍지구 신도브래뉴, 인천 관교 한신휴플러스, 동탄 파라곤 등 4개지구를 분석한 결과 가점항목 입력오류는 대부분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10-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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