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입력 오류땐 청약자격 유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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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수정 2007-10-24 00:00
입력 2007-10-24 00:00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서 ‘만 연령’이 아니라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부양가족 수에 청약자 본인을 포함하는 등 단순한 청약가점 입력오류의 경우 청약통장 사용자격이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청약순위 자격을 위반하거나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로 신청하는 경우, 재당첨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주택청약 자격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은 가점항목 입력 오류는 구제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실제 점수를 확인해 당첨권 이내이면 당첨이 유지되고 당첨권 미만이면 당첨은 취소되지만 나중에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택청약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가점항목 입력 오류의 경우라도 악의적인 경우는 당첨 취소는 물론 주택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된 인천 논현동 힐스테이트, 양주 고읍지구 신도브래뉴, 인천 관교 한신휴플러스, 동탄 파라곤 등 4개지구를 분석한 결과 가점항목 입력오류는 대부분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10-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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