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와 지상파DMB특별위원회는 22일 “방송위는 내년 상반기 중 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단말기에 데이터방송 채널을 의무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는 지상파DMB 단말기로 대부분 비디오와 오디오 채널만 수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TV시청과 라디오 청취 외에도 교통 정보, 증권, 날씨 안내 등의 정보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07-10-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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