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리’ 상표권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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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10-23 00:00
입력 2007-10-23 00:00
법원이 우리금융지주회사로 대표되는 ‘우리’라는 상표 사용권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렸다.‘우리’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느냐의 판단은 다른 회사와 영업 유사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았다.

특허법원 특허5부는 22일 우리기술투자㈜가 우리금융지주㈜를 상대로 “피고가 상표등록한 ‘우리캐피탈’은 원고의 상표와 유사해 등록 무효해야 한다.”면서 낸 등록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기술투자와 우리캐피탈은 호칭면에서 앞 부분의 ‘우리’로 인해 일부 유사한 면이 있다.”면서 “또 두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금융 관련업과 부수업무로 서로 동일·유사한 데다 관념면에서도 ‘기술투자’가 벤처캐피탈로 호칭되기도 해 동일·유사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상표가 동일·유사하기 때문에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오인과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뒤에 등록한 ‘우리캐피탈’에 대해 무효 판정했다.

하지만 같은 재판부는 우리기술투자가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의 상표에 대해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선 “기술투자와 은행·투자증권의 관념이 서로 다르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근 한미캐피탈을 인수한 뒤 ‘우리캐피탈’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우리파이낸셜’이라는 차선책을 택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지주 측은 “우리캐피탈이란 상호를 등록해 두고 실제로 사용하진 않았다.”면서 “최근 한미캐피탈을 인수해 이 상호를 사용하는 문제가 내부적으로 논의되긴 했지만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 ‘우리파이낸셜’로 상호를 결정하고 26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의 주력사인 우리은행은 현재 신한·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8개사가 낸 상표 등록 무효 청구소송에도 휘말려 있다. 지난 7월 특허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둔 상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0-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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