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씨 구속후 수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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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07-10-19 00:00
입력 2007-10-19 00:00

檢 칼날, 정·관계 로비 정조준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부실수사’를 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의 핵심인물인 정 전 비서관의 구속으로 김씨 로비에 대한 본격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증거인멸 우려 높다”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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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심사한 부산지법 윤근수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검찰의 추가수사로 상당 부분 소명됐고, 피의자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구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1차 영장청구기각 이후 1개월여 가까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보완 수사에 매달리는 등 혐의 입증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정 전 비서관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단서를 포착해 영장 내용에 포함시킨 것이 발부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읽힌다.

검찰은 전날 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존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법원의 1차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집중 보완수사를 했다.”며 발부에 강한 자신감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법원은 주 쟁점 사항이었던 알선수재 혐의 부문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이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을 동원해 공증 진술서를 받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금융권 관계자 등 줄소환 예고

김씨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중 한 명인 정 전 비서관이 구속됨에 따라 ▲김씨의 대출비리 의혹▲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 수영미월드 부지 용도변경 등에 따른 금융권 간부 및 고위공무원 개입여부▲지역 정계 인사 등의 비리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방향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수사한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금융권 관계자 등의 줄소환이 예고되고 있다.

또 정상곤(53·구속) 전 부산국세청장이 김씨로부터 받은 1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밖에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김씨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돈가방을 받았다 돌려 준 이위준 연제구청장에 대한 사법처리도 금명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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