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헌재마저 모럴 해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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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7-10-19 00:00
입력 2007-10-19 00:00
헌법재판소가 지난해부터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단기 국외훈련’을 실시하면서 이를 관광성 외유로 변질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개월짜리 ‘단기 해외연수’에서 배제된 6급 이하 고참 직원을 대상으로 뚜렷한 목적 없이 스위스·이탈리아 등 유럽 5개국을 11박12일 동안 여행하도록 해 사법부 최고기관의 도덕성에 먹칠을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는 12월에 갔다 왔고, 올해도 12월쯤 가기로 돼 있다.

18일 선병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실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부터 6급 이하 실무공무원 5∼6명을 유럽 5개국으로 파견하는 단기 국외훈련제도를 도입했다.

배정된 예산(2007년 기준)은 5인당 1910만원으로 개인별 400만원에 육박한다.

아울러 시찰·연수·자료수집 등 구체적 목적이나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채 귀국 뒤 A4용지 10∼20장 분량의 보고서만 제출하면 돼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 의원실 관계자는 “헌재가 사기진작과 해외문물 체험을 목적으로 단기 국외훈련을 도입했는데 이는 지난해부터 6급 이하 직원이 3개월 단기 해외연수에서 배제되자 나온 궁여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헌재측은 “10여년 전 폐지된 제도를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해 아직 틀이 잡히지 않았다.”면서 “일정 가운데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방문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비행기값 정도를 보조하고 있고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재 단기 국외훈련 외에도 5급 이상 직원의 3개월짜리 단기 해외연수(1인당 1122만원 소요),1년짜리 일반직 장기 해외연수(1인당 4800만원 소요),2년짜리 헌법연구관 장기 해외연수(1인당 1억 250만원 소요·이상 내년 예산기준)를 운영하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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