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화재 피해여성에 법원 “업주는 10억 배상하라”
오이석 기자
수정 2007-10-19 00:00
입력 2007-10-19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2005년 3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집창촌 화재로 숨진 여성 4명의 유족들과 성매매를 강요당한 박모씨 등 3명이 업주 고모(여)씨와 국가, 성북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씨는 10억원을 물어주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국가와 성북구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정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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