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화재 피해여성에 법원 “업주는 1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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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수정 2007-10-19 00:00
입력 2007-10-19 00:00
성매매 업소 화재참사로 숨진 성매매 여성들의 유족들과 업소에 감금돼 일하던 성매매 여성들에게 업주는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2005년 3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집창촌 화재로 숨진 여성 4명의 유족들과 성매매를 강요당한 박모씨 등 3명이 업주 고모(여)씨와 국가, 성북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씨는 10억원을 물어주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국가와 성북구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정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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