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팔아먹은 정신병원
#2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장모(54·여)씨는 지난해 4월 거리에서 신원불상자로 발견돼 경찰에 의해 B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장씨의 남편은 곧 관할 파출소에 실종신고를 냈지만 아내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장씨는 이 병원에 1년 넘게 강제 입원돼 있던 중 지난 6월 남편에게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행려자 등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장기간 감금하거나 부당하게 의료비를 청구해 최소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부산 A병원과 경기 파주 B병원을 정신보건법 및 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행려자 등을 불법으로 장기간 입원 및 퇴원심사를 하지 않고 감금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악의적이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면서 “일부 정신병원 등 시설에서 강제 입원을 시켜놓고 국가로부터 돈을 타내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두 병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환자들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두 병원의 의료기관 폐쇄 등 행정조치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겐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해당 지자체장에게 경고조치를 할 것을 각각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B병원은 98명,A병원은 16명 등 환자들의 입원 심사를 누락시켰으며 입원 과정에서도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병원은 지난 3월 현재 257명의 환자를 입원시키는 등 허가 병상수 및 정신과 전문의 대비 정원을 모두 초과했다.B병원은 환자복과 담요, 수건 등 비품 비용이 입원료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2003년 1월부터 환자들에게 소모품비로 5만원씩을 따로 받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두 병원은 입원 환자들에게 전화통화 횟수를 제한하거나 간병과 세차 등 작업을 시키고 부당하게 격리·강박했으며 과도하게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