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팔아먹은 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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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수정 2007-10-18 00:00
입력 2007-10-18 00:00
#1 행려자인 황모(55)씨는 2005년 8월 거리에서 쓰러져 있던 중 경찰에 발견돼 경기 파주의 B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데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는 황씨를 무려 450일 동안 강제입원시켰다. 보호자가 없을 경우 시·군·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지만, 병원은 이를 무시하고 황씨를 입원시킨 뒤 국가로부터 제반 비용을 받아냈다.

#2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장모(54·여)씨는 지난해 4월 거리에서 신원불상자로 발견돼 경찰에 의해 B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장씨의 남편은 곧 관할 파출소에 실종신고를 냈지만 아내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장씨는 이 병원에 1년 넘게 강제 입원돼 있던 중 지난 6월 남편에게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행려자 등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장기간 감금하거나 부당하게 의료비를 청구해 최소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부산 A병원과 경기 파주 B병원을 정신보건법 및 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행려자 등을 불법으로 장기간 입원 및 퇴원심사를 하지 않고 감금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악의적이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면서 “일부 정신병원 등 시설에서 강제 입원을 시켜놓고 국가로부터 돈을 타내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두 병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환자들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두 병원의 의료기관 폐쇄 등 행정조치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겐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해당 지자체장에게 경고조치를 할 것을 각각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B병원은 98명,A병원은 16명 등 환자들의 입원 심사를 누락시켰으며 입원 과정에서도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병원은 지난 3월 현재 257명의 환자를 입원시키는 등 허가 병상수 및 정신과 전문의 대비 정원을 모두 초과했다.B병원은 환자복과 담요, 수건 등 비품 비용이 입원료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2003년 1월부터 환자들에게 소모품비로 5만원씩을 따로 받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두 병원은 입원 환자들에게 전화통화 횟수를 제한하거나 간병과 세차 등 작업을 시키고 부당하게 격리·강박했으며 과도하게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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