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오르는데… ‘금리테크’로 종자돈 불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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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7-10-17 00:00
입력 2007-10-17 00:00
하루에도 수십개씩 다양한 금융상품이 쏟아지는 요즘. 그러나 예금과 적금은 서민이 목돈을 거머쥘 수 있는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다. 펀드보다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이면서도 연간 5∼6%대의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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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예·적금을 선택할 것인가. 무작정 아무거나 덜컥 들어버리는 대신 기간과 금액에 따른 맞춤형 예·적금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몇 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어느 정도 명확히 한 다음에 재테크를 시작하는 게 현명하다고 권유한다.

단기는 MMDA, 중장기는 CD연동 등 유리

먼저 예금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초단기로 운용한다면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보통, 저축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을 권장할 만하다.

은행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투신사의 머니마켓펀드(MMF),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 증권사의 수시입출금식 환매조건부증권(RP)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저축 만기가 돌아왔지만 다른 투자처를 찾지 못했을 때, 부동산매매대금 등 거액의 자금을 잠시 예치해 두는 것도 유리하다.

다만 이 상품들은 500만원 이상 투자해야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5000만원 미만이면 RP가 유리한 편이다.

1년 미만 투자를 원한다면 다양한 예금과 단기금융상품의 금리를 비교해서 선택한다. 일정한 주기를 두고 금리가 변하는 은행의 CD연동 정기예금도 권장 상품.

그러나 보통 500만∼1000만원 정도의 최저가입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의 예금은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정도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1년 이상의 투자는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CD연동 정기예금이 유리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확정금리상품인 일반정기예금이나 실세연동예금이 유리하다. 예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는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챙기자.

각종 절세·소득공제 상품 주목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 적금을 1년 정도 단기간 이용한다면 자유적립식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만일 3년 정도 적금을 이용한다면 정기적금이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판적금 등이 알맞다.

소비하고 남은 금액으로 저축하는 것보다는 소비하기 전에 먼저 적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만큼, 자동이체 신청은 필수 사항이다. 저축 목표금액 4000만원 이하이고 만기 1년 이상이면 세금우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3년 이상 장기간 적금은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상품이 제격이다. 가입 조건은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연말정산 때 연간 금액의 40%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7년 이상 거래하면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국민 등 일부 시중은행들은 특판 행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의 주가 상승기에는 저축 대신 장기주택마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면서 “자신의 상황과 은행 상품의 금리 등을 꼼꼼히 살핀다면 상당한 이득을 덤으로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1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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