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의 재소자 폭행장면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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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7-10-16 00:00
입력 2007-10-16 00:00
수용자를 폭행한 교도관을 징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교도소측이 거부하자 인권위가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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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5일 공개한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는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15일 공개한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는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는 인권위가 그동안 인권위의 각종 권고에 대해 즉각 수용을 꺼려온 교정당국에 대해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위는 15일 “등과 뺨을 때린 사실이 명백한데도 안양교도소가 ‘수용생활을 잘하라고 등을 한 대 두드리려다 어깨를 친 것을 피해자가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라며 부인했다.”면서 “제3자인 국민이 폭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여겨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양교도소는 “인권위는 해당 기관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 사유만 개괄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면서 “피진정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면서 제출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인권위의 독단”이라고 반발했다. 또 “1년에 수용인들이 제기하는 관련 고소·고발만 200여건에 이르는데 직원들이 모두 잘못한 것이 아니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대부분”이라면서 “이번에 공개된 화면은 앞뒤가 끊긴 단면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임일영 오상도기자 argus@seoul.co.kr
2007-10-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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