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의 재소자 폭행장면 공개 논란
오상도 기자
수정 2007-10-16 00:00
입력 2007-10-16 00:00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15일 “등과 뺨을 때린 사실이 명백한데도 안양교도소가 ‘수용생활을 잘하라고 등을 한 대 두드리려다 어깨를 친 것을 피해자가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라며 부인했다.”면서 “제3자인 국민이 폭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여겨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양교도소는 “인권위는 해당 기관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 사유만 개괄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면서 “피진정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면서 제출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인권위의 독단”이라고 반발했다. 또 “1년에 수용인들이 제기하는 관련 고소·고발만 200여건에 이르는데 직원들이 모두 잘못한 것이 아니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대부분”이라면서 “이번에 공개된 화면은 앞뒤가 끊긴 단면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2007-10-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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