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해기업 3년간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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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수정 2007-10-15 00:00
입력 2007-10-15 00:00

‘수출기업 환경감독 강화’ 발표… 中진출 한국기업 비상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이 오염물 배출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수출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놓았다.14일 인민일보 등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상무부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최근 공동 발표한 ‘수출기업 환경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는 환경법규를 어긴 기업에 대해 1∼3년간 수출 쿼터를 승인하지 않고 수출면허증 발급을 중단키로 했다.‘대외무역법’ 제34조와 36조에 의거해서다.

이렇게 되면 가공무역 계약이나 프로젝트 심의 비준, 수출상품교역회, 박람회 부스 참가 신청 등을 포함한 대외무역활동 경영권 일체가 중지된다.

전문가들은 이미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기업이 7000개 이상인 데다,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여론도 확산돼 이번 조치의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와는 별도로 이미 중국은 환경기준을 어긴 업체 등에 대해 대출 중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부 한국업체도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중국 언론들은 다국적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사례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하는 등 외국기업의 환경오염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환경검사를 실시하는 지역 정부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국 환경부가 발표한 물을 오염시키는 기업 2700개 가운데 다국적기업도 33곳 포함됐으며, 지난 8월 중국 민간 환경보호단체인 ‘공중과 환경연구소’가 발표한 ‘환경오염 블랙리스트’에는 펩시,3M,HP 등 500대 다국적기업 가운데 100개 기업이 포함됐다.

KOTRA 상하이 무역관 김윤희 차장은 “환경보호정책 추이와 신규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지역에서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치의 1차적 목표는 물론 환경보호이다. 중국에서는 토양의 40%가 오염돼 있고,25%의 지역에서 사막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보고가 나올 정도여서 최근 환경 문제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각한 10대 도시 가운데 5개가 중국에 있다.

동시에 저부가가치 품목의 수출 억제를 통한 무역수지 감소와 무역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으로도 분석된다. 이를 통해 중국 제품의 안전 문제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환경당국은 당장 고(高) 오염·에너지·자원소모형 수출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때문에 야금, 화공, 시멘트, 경공업 등 무역수지 규모가 크고 급성장하는 업종이 우선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업종의 기업에는 ‘환경감독원 제도’가 시험 도입될 예정이다. 환경감독 전문가가 기업 환경 운행 지표를 검사·기록하며 정기적으로 상무부나 환경관련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수시로 환경 검사가 실시되고 환경운영 보고서도 발표된다.

jj@seoul.co.kr
2007-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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