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씨 ‘뇌물혐의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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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수정 2007-10-15 00:00
입력 2007-10-15 00:00

신씨 교수월급이 변양균씨 이익·직무에 연관성 있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이례적으로 적용됐던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말들이 많다. 변씨가 동국대 홍기삼 총장을 통해 신씨를 교수로 임용시켰고, 신씨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은 신씨의 월급을 변씨 뇌물로 규정했다. 그래서 변씨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됐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조인 가운데 이같은 사례를 뇌물로 규정하는 데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고, 뇌물죄의 적용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뇌물이 되는 이익은?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뇌물의 내용인 이익을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뇌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돈을 기한 없이 무이자로 빌린 경우 수뢰자가 받은 실질적 이익은 무이자 차용금의 금융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금융이익이 뇌물이 된다는 것이다.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리미엄도 뇌물에 해당하며 건축업자가 건축할 때 주택을 공사비 상당액으로 분양받기로 약속한 경우 매매시가 중 공사비를 넘는 액수만큼의 이익도 뇌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1996년 판결에서 “음식과 술의 대접 등 향응의 제공도 뇌물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논란

본인에게 재산상 이익이 명백한 경우 뇌물이라는 점에 다른 견해가 없지만 가치를 판단하기 애매한 사례가 적지 않다.

성행위를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성행위가 성매매 행위가 아니라면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예욕이나 허영심의 만족도 뇌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엇갈린다.

법원은 대체로 가치를 객관화해야 한다는 요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다.

반대로 혼인관계를 하는 대가나 회갑기념논집을 봉정하는 것은 뇌물이 될 수 없지만 송덕비를 세워 주는 것이나 개인을 미화하는 전기를 출판해 주는 것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변씨에게 적용된 뇌물죄는 신씨가 동국대 교수에 임용됨에 따라 변씨가 얻게 된 이익과 그 이익이 직무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뇌물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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