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괴자금 60억’ 의문 증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경원 기자
수정 2007-10-15 00:00
입력 2007-10-15 00:00

검찰 “노태우 비자금 아니다”… 횡령 공적자금 가능성 수사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괴자금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2일 쌍용양회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14일 김 전 회장의 집에서 발견된 수십억원의 괴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괴자금의 상당액이 자금 추적이 어려운 ‘헌 수표(불특정인이 한번 사용한 뒤 은행에 입금된 수표)’로 김 전 회장이 부정하게 모은 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과 관련해 신씨가 근무했던 성곡미술관에 뇌물성 후원금을 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를 곧 재소환하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 발견 못해”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괴자금과 관련해 “수표 발행과 관련한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이 돈이 노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주식으로 숨긴 자금이 돌고 돌아서 김 전 회장의 자택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밝혔다.

괴자금 액수는 40억∼60억원 정도로 추정될 뿐 검찰은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만큼 이 돈의 출처에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회장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된 쌍용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사 소유의 부동산과 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헐값에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262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회사 돈 49억원을 빼돌려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쌍용그룹에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당시 시중은행은 공적자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김 전 회장이 자녀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 등을 피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모아 둔 돈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기업인들이 50%에 이르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돈세탁을 통해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일본에 머물고 있는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자금 조성 경위를 캐물을 방침이다. 이 괴자금이 쌍용그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빼돌린 공적자금의 일부로 확인되면 전액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수사 장기화될 듯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신씨의 학력위조 파문에서 비롯됐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관련 의혹을 모두 규명하려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귀국을 늦추고 있는 것도 수사가 길어지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다.

신씨의 광주비엔날레 감독선임 과정, 변씨와 동국대 관계자들의 신씨 학력위조 은폐 의혹, 제3자의 신씨 비호설 등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이 상당부분 남아 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경주 이경원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0-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