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상택시 운항 3일만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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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수정 2007-10-15 00:00
입력 2007-10-15 00:00

모터보트와 충돌 7명 부상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상택시가 운항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모터보트와 충돌했다.

14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6시45분쯤 서울 광진구 노유동 청담대교 북단 한강수상택시 뚝섬 선착창 부근에서 최모(36)씨가 운전하던 한강수상택시와 이모(35)씨가 몰던 9인승 모터보트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모터보트의 측면이 찢어지면서 가라앉았고, 모터보트에 타고 있다 침몰직전에 구조된 조모(47)씨 등 6명과 수상택시 운전자 이모(35)씨 등 7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후 모터보트 탑승자들은 “수상택시가 사고를 낸 뒤 구조해주지 않고 도주했다. 명백한 뺑소니”라며 항의했다. 하지만 경찰은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상에만 존재하는 죄”라면서 “동력수상레저기구 간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업무상 과실죄로 처벌할 뿐 다른 처벌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선박 운항자는 상대 선박을 봤을 때 운전 방향을 오른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운항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상택시운전자 최씨와 모터보트 운전자 이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1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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