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씨 ‘靑관광’ 선거법 위반 수사
김정한 기자
수정 2007-10-15 00:00
입력 2007-10-15 00:00
검찰은 청와대 관광의혹 관련 수사는 정씨와 건설업자 김씨의 유착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수부 대신 선거법 위반 사건 주무부서인 공안부에서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지도·단속 업무는 선관위가 1차 조사기관이어서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으나 내부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정씨 지역구 주민들의 청와대 관광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서 수사의뢰를 해오면 수사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부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기록 등에 따르면 정씨는 올 2∼6월 모 봉사단체 주최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부산 사상구 주민 470명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주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0-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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