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일본 로스쿨 타산지석으로/박홍기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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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10-13 00:00
입력 2007-10-13 00:00
일본에서 로스쿨을 시행한 지 4년째인데도 말들이 많다. 합격률 저조에다 문제 유출의혹, 취업난 등 예상치 않았던 부작용과 폐해가 속속 터져 나오는 까닭에서다.

일본은 2004년 ‘법조에 다채롭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는 취지 아래 야심차게 로스쿨을 도입했다.

현재 로스쿨은 74개교에 정원이 5825명이다. 당초 30∼40개교에 4000명 정도를 구상했다. 그렇지만 ‘정치적 입김’속에 설립준칙주의를 채택했다.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로스쿨 유치가 가능해져 난립현상을 낳았다.

로스쿨 출신들의 신사법시험 합격률도 법무성의 예상치인 70∼80%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법학을 전공한 2년과정 로스쿨 출신의 합격률은 46.0%, 올해 법학을 이수하지 않은 3년과정의 로스쿨 출신은 32.3%를 기록했다. 로스쿨 출신들은 5년 동안 3차례만 응시할 수 있다. 해마다 응시자가 누적돼 높은 경쟁률만큼이나 ‘법조인 낭인’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구조다.

대학별 합격률은 0∼60%대로 격차가 크다. 합격률이 낮은 대학들은 비상이 걸렸다.‘합격률=대학 위상’이라는 등식에서다. 한국에서도 통용될 수밖에 없는 등식이다.

편법도 등장했다. 지난 7월 신사법시험의 출제에 참여한 고사위원인 게이오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본시험에 나올 문제 유형을 미리 알려준 사실이 적발됐다. 물의를 빚고 사직한 교수의 “합격자수를 유지하길 원했다.”는 말처럼 대학이나 교수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전체의 70%가 넘는 54개교가 시험에 대비, 답안지 작성을 위한 테크닉 연습까지 했다. 고사위원도 7명이나 끼어있었다. 시험부정 여부는 가려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지만 시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게다가 사법개혁의 기치와는 달리 암기식 교육체제로 회귀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로스쿨 학생들은 별도의 전문학원마저 찾고 있다.

‘법조인 양산’에 따른 법조인의 취업난도 심각하다. 해마다 2500∼3000명씩 배출될 변호사들을 수용할 사회적 준비가 부족한 탓이다. 최근 일본변호사협회가 새내기 변호사들의 취업 창구를 마련, 기업이나 지자체 등에 채용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일본 로스쿨은 분명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한편에서 ‘실패’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판단은 이르다. 야스오 하세베 도쿄대 로스쿨학장은 “시행 초기”라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고쳐나가면 된다.”며 진행형임을 강조했다. 실제 로스쿨 교수들의 출제위원 참여 배제와 함께 로스쿨의 평가 강화 등 다양한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2009년 로스쿨에 첫발을 디딘다. 로스쿨의 논의를 시작한 지 무려 15년만이다. 아이로니컬하게도 한국의 로스쿨 잠정안을 벤치마킹한 일본에 비해서도 6년이나 늦다. 그러면서 무척이나 시끄럽다. 로스쿨의 정원을 놓고도 갈팡질팡하는 꼴이다. 더욱이 정부는 로스쿨 정원 배정권에다 설치·인가권까지 쥐고 자로 재듯 분배할 작정인 듯싶다.47개 대학들은 로스쿨만 유치하면 금세 ‘특출난’ 대학으로 탈바꿈되는 것처럼 달려들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아예 로스쿨 정원의 축소를 주장한다.



일본 로스쿨을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로스쿨의 방향성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 또 가능한 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 경쟁원리를 유도하는 게 옳다. 로스쿨의 성패는 합격자수나 합격률이 아니라 질좋은 교육을 통해 실력을 물론 폭넓은 교양과 도덕성을 제대로 갖춘 법률가를 얼마나 육성, 배출하느냐에 달렸다. 그래야 실질적인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이해 당사자들은 로스쿨의 취지를 살리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박홍기 도쿄 특파원 hkpark@seoul.co.kr
2007-10-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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