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승용차 요일제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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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7-10-13 00:00
입력 2007-10-13 00:00
경기도는 12일 교통혼잡 해소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요일제 도입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했으며 현재 요일제를 시행 중인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일자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금요일 가운데 특정한 요일에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각종 혜택을 줘 차량운행을 줄이는 제도로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 동참 운전자에 대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하고 공영주차장 요금도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운전자에 대해 공용주차장 이용료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혼잡통행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요일제 참여대상 및 적용 시·군,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이 확정될 경우 요일제 적용차량에 대해 서울시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서울시와 논의,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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