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성과급 제외는 차별”
이동구 기자
수정 2007-10-11 00:00
입력 2007-10-11 00: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0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7월31일 지급하면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경기지노위측은 판정문에서 “비정규직들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2006년도 경영실적 개선 등에 기여했으므로 차별 없이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 제도나 예산상의 한계 등 내부 사정과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자의성에 기초한 행위로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코레일 수도권 남부지사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9명은 지난 8월 초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를 하고 있는데도 사측이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며 차별 시정을 신청했다. 한편 경북지노위도 이날 농협중앙회 고령 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 업무에 종사하던 비정규직 9명이 지난 7월말 차별시정 신청을 낸 데 대해 일부 차별판정을 내렸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10-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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