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갈팡질팡
노동부 관계자는 9일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노사 문의는 1000건을 훨씬 넘어섰다.”고 밝혔다.
문의나 갈등이 가장 많은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예외 조항, 비정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유무, 불법 파견 여부 등이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조항은 6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와 업무 성격이 워낙 다양해 일선 현장에서 정확히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단기간 근로자인 아르바이트도 한 직장에서 2년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자(정규직)로 간주된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이 있으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년퇴직 후 다시 고용된 고령자의 경우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노동부는 이에 대한 질문에 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입장 차이는 노동위원회의 심의·판정으로 가늠할 수밖에 없다.”면서 비정규직보호법 정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법 시행 100일째인 지난 8일 현재 137명의 근로자가 111건의 차별 시정을 신청했다. 관련 사업장은 철도공사, 경북 고령축산물공판장 등 모두 14곳이다. 이 가운데 차별 시정 요청건이 가장 많은 곳은 철도공사로 45건에 이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신청한 차별시정은 주로 상여금과 임금차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19건은 처리를 끝냈고,92건은 심의중이다. 처리 내용은 각하 1건, 취하 18건으로 집계돼 정상적으로 차별시정이 이뤄진 곳은 한 곳도 없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