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는 횡령…변씨는 직권남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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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수정 2007-10-10 00:00
입력 2007-10-10 00:00
검찰은 지난달 18일 신정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신씨의 영장 재청구를 위한 ‘횡령’ 여부 규명에 총력을 기울였다. 검찰은 동국대 임용 등을 위한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만으로는 구속 사유가 안 된다는 법원의 지적에 따라 20여일 동안 수 차례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직권 남용 혐의가 포착됐고, 성곡미술관 박문순 관장의 집에서 수십억원의 괴자금을 찾아냈다.

박 관장의 남편인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이 2004년 신씨가 소개한 조각가들과 조형물 설치를 계약한 당사자인 것을 밝혀냈다.

김 전 회장, 신씨 리베이트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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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검찰은 신씨가 조형물 리베이트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에 김 전 회장의 이름이 수 차례 등재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김 전 회장을 신씨와 성곡미술관 박문순 관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된 핵심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집에서 발견된 40억∼60억원으로 추정되는 괴자금 중 신씨의 리베이트 금액이 일부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회장은 2004년 신씨를 통해 조각가 I씨와 계약했다. 신씨는 당시 I씨와 만나 리베이트 계약을 하면서 총공사대금 5500만원의 30%를 받기로 했다.

조각가 I씨도 “2004년 계약 당시 계약서에 김 전 회장이 계약 당사자로 등재돼 있었다. 신씨가 김 전 회장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쌍용그룹 관계자는 “계약서 명의가 김 전 회장일 수는 있지만 김 전 회장이 리베이트에 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씨 변호인 “영장 실질심사 신청”

신씨는 그동안 검찰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나 박 관장이 성곡미술관 회계자료 및 기업후원금 내역, 조형연구소 자료를 모두 제출하면서 혐의가 조금씩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대조해 기업후원금 2억여원과 조형물 리베이트 중 1억여원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되지 않은 점을 밝혀냈다. 신씨는 횡령액을 모두 박 관장에게 주었고, 그 대가로 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과 1300만원짜리 목걸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씨가 2003년 이후 10여차례의 조형물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포착해 영장에 추가했다. 또한 신씨가 기업체들을 돌아다니며 변씨와 공모해 기획전의 후원금을 모집한 정황을 포착하고 신씨의 영장에 제3자 뇌물수수라는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는 부수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신씨의 변호인 박종록 변호사는 이날 “신씨가 횡령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면서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부지원 관계자는 “신씨의 영장재청구 실질심사는 11일에 할 것”이라면서 “신씨와 변씨의 영장은 서로 다른 판사가 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건 초기 변씨는 단순히 신씨의 학력위조를 비호한 인물 정도로 각인되는 분위기였으나 신씨에 대한 횡령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변씨는 지난 19일 청와대가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었다. 기업 후원금 및 동국대 특성화사업 관련 외압 의혹, 신씨의 동국대 임용 외압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드러났다. 그러나 신씨를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선임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는 영장에서 빠졌다.

향후 수사는 핵심 참고인들로

검찰은 앞으로 신씨 혐의를 보강하고,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박 관장은 이미 조형물 리베이트 1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가 드러났고, 김 전 회장은 2004년에는 조형물 계약서의 계약자로 돼 있어 조만간 소환이 불가피하다. 박 관장 집에서 발견된 40억∼60억원의 괴자금의 출처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동국대 재단 이사장 임용택(법명 영배)씨가 측근들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정황을 포착해 변씨와 임씨 등의 뒷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신씨의 동국대 교원 임용과 흥덕사에 대한 국고 편법지원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신씨의 임용과 관련해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과 한갑수 광주 비엔날레 이사장에 대한 수사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주 이경원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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