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청와대 10일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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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수정 2007-10-10 00:00
입력 2007-10-10 00:00
한나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과 윤승용 홍보수석을 대검에 고발하기로 9일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과 이 후보에 대한 도를 넘는 비방행위와 관련해 문 실장과 윤 수석을 내일(10일) 오후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가 언급한 비방행위는 청와대가 지난 9월 홈페이지를 통해 이 후보의 종부세 발언과 교육정책, 감세 정책, 균형발전 관련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비판 발언 등이다.

안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이 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방 행위는 명백한 낙선 목적이므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규정 위반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비방 행위는 공직선거법 9조,60조,85조,8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문 실장과 윤 수석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강경 방침은 여권의 예봉을 꺾기 위한 선제공격 성격이 강하다. 먼저 여권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이명박 국감’으로 규정, 날선 공격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먼저 공세를 취함으로써 방어에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의 고발방침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아직 고발하지 않은 걸로 안다. 두고 봐야겠다.”면서 “다만 현 정부의 정책을 흔들거나 왜곡하는 부분은 반론을 제기하겠다고 지금까지 말해 왔다. 표현상 유의하면서 할 얘기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은 하지 않겠다.”면서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찬구 김지훈기자 ckpark@seoul.co.kr

2007-10-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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