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靑, 새달 임기만료 감사원장·검찰총장 인선 착수
윤설영 기자
수정 2007-10-10 00:00
입력 2007-10-10 00:00
“법에 보장된 인사” vs “새 정부에 넘겨야”
이를 두고 의견이 둘로 갈리고 있다. 하나는 법에 따라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 당선자와 상의하거나 대행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청와대는 9일 임기가 끝나는 전윤철 감사원장 후임에 대한 인선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법에 따라 임기에 맞춰 감사원장의 후임자를 추천할 계획”이라며 “현재 광범위한 인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천 대변인은 정상명 검찰총장 후임과 관련해서도 “이번주에 발표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현재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작업을 위한 검증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실무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선할 예정”이라며 신임 총장 임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가 임명절차를 진행하자 한나라당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정권 말기의 인사에 무리수를 두는 것 보다 무난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법률과 상충하는 인사가 아니라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인물로 (이번 기회에)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검찰조직에서 바라는 인물을 앉히면 시기는 문제될 게 없으며,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그러나 “검찰총장은 우리나라 최고 수사기관의 수장인데 대선 후에 임명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대선이 끝난 후 현 대통령과 당선자가 협의를 통해 총장을 임명하는 것이 단명하는 총장의 폐혜를 없애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에 대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자리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주무 책임자이거나 공무원이 선거 관리에 있어서 중립적으로 제대로 직무를 행하는지 감찰하는 직”이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두 기관장을 새로 임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찬구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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