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4곳 특별재난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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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10-03 00:00
입력 2007-10-03 00:00
11호 태풍 ‘나리’로 많은 피해를 본 전남 고흥·보성·완도·화순군 등 4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전남도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고흥 248억원, 보성 75억원, 완도 62억원, 화순 57억원 등 4곳에서 442억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최종 집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4개 군이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지방비 부담분의 80%까지 국비로 우선 지원을 받는다. 또 국세 납부기한 연장,30% 이상 재산 피해자는 세금이 감면된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도 감면 혜택이 따른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7-10-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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