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교주 정명석씨 한국 인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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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10-02 00:00
입력 2007-10-02 00:00
중국 법원이 JMS 교주 정명석씨의 신병을 한국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중국의 한 외교소식통은 1일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지난 달 28일 정씨의 신병을 한국에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정씨의 신병이 바로 한국에 인도되는 것은 아니고 베이징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에 이어 국무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한국으로 신병인도가 이뤄지기까지는 수 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1999년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당국이 내사에 나서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생활을 해오던 중 중국 안산시에서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선양 연합뉴스

2007-10-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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