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10명중 1명꼴 ‘비리 연루’
이같은 사실은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 합동 점검반 조사 관련 보고서’ 등을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징계를 받은 공정위 직원은 전체 504명 가운데 43명으로 조사됐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뇌물수수’ 관련 비리가 10건(2건은 지휘·감독 책임)이나 됐다.A서기관은 중소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하도급 공사 낙찰 청탁 대가로 그랜저XG 승용차와 2000만원을 받았다.B서기관은 모 그룹 임원에게 성접대를 받다 현장에서 정부 합동 감찰반에 붙잡혔다.
아울러 민간근무 휴직중 계약을 어기고 과도한 보수를 받은 경우 10건, 사건처리 절차 규정 위반 11건, 대외비 문서 폐기 지연 6건, 예산집행 지연 및 착오 4건, 음주운전 1건, 부적절한 언행 1건 등이었다.
그러나 공정위의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대부분 징계는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나 ‘경고’로 끝났다. 지난해 11월 H그룹을 조사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7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았다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된 한 서기관의 경우 현재 국비지원을 받아 대학원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금품수수 관련자 가운데 6명에 대해서는 검찰구속 및 파면(1명), 중·경징계 요청(5명) 등 엄중 조치했으며, 나머지 37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직원들의 일반적인 부주의에 의한 복무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감찰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