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시 연구개발 특구 확대 법안 추진 선심성·중복투자 논란
박건형 기자
수정 2007-09-27 00:00
입력 2007-09-27 00:00
그러나 대덕 특구의 종합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특구 확대 계획은 지역구를 의식한 선심성 법안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염동연(대통합민주신당), 유승민(한나라당) 의원 등 19명과 함께 연구개발특구 확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혁신의 잠재력이 크고 배후지역과 연계성이 높아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륙에 위치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를 ‘내륙거점도시’로 정의하고 이들 도시가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상기 의원은 “지역단체장의 신청을 받으면 과기부 장관이 심사를 거쳐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행법에도 대덕 이외의 지역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시행령의 요건이 모호해 이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륙에 위치한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특구 신청 요건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선심성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덕 특구의 한 관계자는 “법안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일부 도시 의원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연구개발은 선택과 집중이 핵심인데, 특구가 난립하면 특구 효과 자체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대덕 소재 기초연구단체 관계자 역시 “지난 30년간 30조원을 투자해 구색을 갖추기 시작한 대덕특구를 뿌리째 흔드는 발상”이라며 “진행 중인 대덕특구 2단계 개발계획이 마무리되고,2010년 국제사이언스파크협회 세계총회 결과를 본 뒤 다른 특구의 가능성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 입장은 과학기술기본법상에 규정돼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과학연구단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과학단지마다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미 단지를 운영 중인 광주와 대구의 특구 지정은 불필요한 중복 투자”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7-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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