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언론폭력의 자유/육철수 논설위원
수정 2007-09-22 00:00
입력 2007-09-22 00:00
이 사건으로 일본 정부와 국회는 발칵 뒤집혔다. 일본 국민도 배후의혹에 온통 관심이 쏠렸다. 외무성 내부 조사에서 문서유출자로 드러난 여성 사무관은 호텔에서 니시야마에게 기밀문서를 넘긴 사실을 털어놨다. 나시야마도 취재원을 밝혔다. 결국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니시야마의 소속사인 마이니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취재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대대적인 ‘언론자유 캠페인’에 들어갔다. 마이니치는 니시야마가 불륜관계를 이용해 기밀을 입수한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숨기고 캠페인을 계속했다. 밀약에 따라 당장 세금이 나갈 판이니 독자들의 격려와 호응은 대단했다. 그러나 나중에 검찰의 기소장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마이니치가 자사 기자의 ‘섹스 스캔들’을 덮으려던 시도는 백일하에 드러났다. 독자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돌변했다. 마이니치의 판매부수는 순식간에 30만부 이상 떨어졌고 불매운동으로 불길이 옮겨 붙었다.
마이니치의 사례는 언론사가 떳떳하지 못한 취재로 보도윤리를 거스르고, 도덕성을 훼손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잘 보여준다. 경우는 다소 다르나, 지난주 어느 신문의 신정아씨 누드사진 게재는 보도윤리 면에서 지나치기 어려운 문제다. 사생활은 응당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느닷없이 이런 사진을 등장시킨 것은 선정적 보도일 뿐이다. 해당 신문사는 이 사진을 근거로 신씨의 ‘성로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취재내용을 보도하는 정도(程度)는 언론의 정도(正道)를 벗어났다. 네티즌이 들끓은 것은 사회적 상식으로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또 여성단체들은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빙자한 성폭력”이라고 비난했다.‘언론동업자’로서 정말 낯뜨겁고 할말이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한 다른 언론의 보도도 오십보 백보였다. 권력비호 의혹이라는 본질은 어디가고 신씨의 이성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부각한 점은 부끄럽다. 물론 언론의 집요한 추적으로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범법행위가 차차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열 개를 잘하면 뭐하나. 한 개를 잘못해도 현명한 국민은 언론의 일탈을 꿰뚫어 본다. 신씨 누드사진 보도로 국민의 눈에 모든 언론사가 ‘폭력 공범’으로 비치지 않을까 심히 두렵다.
어쩌다 언론이 악착스럽게 따라다니는 취재대상이 된 사람들 중에는 치열한 취재·보도경쟁 속에서 과장·허위사실로 울화통 터지는 일이 적지 않을 것이다.‘조폭언론’이니,‘경기(驚氣)가 들 지경’이라는 불평은 꼭 삐뚤어진 언론관을 가진 사람들만의 악담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보도에 무제한은 없으며, 언론에 폭력의 자유는 없다는 점을 새삼 마음에 새겨본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7-09-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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