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모기지보험 예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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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7-09-22 00:00
입력 2007-09-22 00:00
이르면 연내에 모기지보험이 처음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가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비투기지역에서 현행 규정보다 많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정례 회의를 열어 미국 젠워스모기지보험 한국지점의 보험업 예비 허가를 의결했다.

이 회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본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2개월 안에 금감위는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비투기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을 살 때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보다 높은 80%까지 금융회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9-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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