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수수료 11월 인하 2.5~3.3%선… 유흥업 등 제외
문소영 기자
수정 2007-09-20 00:00
입력 2007-09-20 00:00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와 이원화돼 1.5∼2.3%로 조정된다.
19일 금융감독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을 반영해 이같은 인하안을 최종 확정했다.
현재 수수료율이 3% 이상인 의류판매·세탁소·부동산중개·미장원·자동차정비·학원·출판·홈쇼핑·인터넷상거래 등 업종의 경우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수료율이 2.7% 선인 음식점·노래방·통신기기·통신서비스·편의점 등 업종은 큰 변화가 없다.2% 미만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대형할인점·병원·항공사·철도·대학·골프장·주유소 등 업종은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9-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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