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처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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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 기자
수정 2007-09-20 00:00
입력 2007-09-20 00:00
검찰이 정윤재(43)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 전 비서관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과 정 전 비서관 사이에 혐의 내용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19일 정 전 비서관에게 건너간 돈이 대가성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이 건설업자 김상진(42)씨로부터 정상곤(53) 전 부산국세청장을 소개해주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에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와 돈을 준 김씨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있어 사법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의전비서관(2006년 8월∼2007년 8월)으로 있던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돈이 건너갔다고 밝혔다. 돈이 건네진 시점이 정 전 청장에게 김씨를 소개해준 지난해 7월 이후다. 검찰이 대가성을 확신하는 대목이다.

금액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받은 2000여만원은 상식적으로 볼때 떡값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액수라는 의견이다. 시기나 정황, 어느 것에 비춰봐도 떡값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수십페이지가 넘는 조서를 2회에 걸쳐 받을 정도로 자세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를 마친 뒤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김씨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참담하다.”고 혐의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정 전 청장이 건설업자 김씨로부터 받은 1억원의 용처와 관련해 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은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까지 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 차장은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건네져 정 전 청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정 전 청장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정 전 청장 주변에 따르면 정 전 청장은 “배달사고”,“1억원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등의 묘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청장 변호인측도 “정 전 청장이 입을 열면 검찰이 곤란해진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1억원은 정 전 청장의 손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이날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이 “정 전 청장이 ‘내가 쓰지 않았다. 입을 열면 여러 사람이 다친다.’며 입을 다물고 있다.”면서 “이는 비리에 거대한 연결 고리가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고 말한 점도 윗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부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7-09-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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